23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 아무개 군(18)과 박 아무개 양(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교제 중인 이들은 15일 오후 7시께 울산 동구 한 편의점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200만 원 상당을 들고 달아나는 등 편의점 2곳에서 총 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군은 편의점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쳐 달아났고 박 양은 그 사이 주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밖에서 망을 보며 절도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 “한 달 전쯤 함께 가출했고 용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편의점에 취업한 당일 절도 행각을 벌이고 달아난 수법으로 미뤄 애당초 절도를 목적으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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