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자금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임차료 마련 등에 자금을 저리로 대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담보 없이 1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이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상환 방식이다.
주택자금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며 융자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주택 (1인 가구인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으로 제한한다. 전세금은 융자 한도액의 200%를 상회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는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 전세자금 목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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