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 와 B 는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부인이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어긋나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나 교제 6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믿었던 A 씨는 B 씨가 자신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을 알게 된 뒤 자주 다퉜다.
이들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에서 주선하는 부부상담을 받는 등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결국 A 씨가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A 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B 씨를 형사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