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올해로 시행 37주년, 건강보험 통합 14년인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단기간에 훌륭한 제도로 발전해왔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개최되는 우리공단 국제연수과정에는 우리의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다녀갔다고 하니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몇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일선 지사에서 이뤄지는 상담의 대부분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만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복잡하고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과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동일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담유형은 7개 그룹의 다원화로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는 급여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 보장성 확대 및 보험급여 제도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 당장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베이붐 세대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등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과방식은 지역가입자 외 직장가입자 등으로 나뉘어 있고,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을 세대별로 점수화해 보험료를 계산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제각각 적용되는 부과기준을 동일기준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두고, 소득 단일 기준으로 할지, 소득중심으로 최저(기본)보험료를 둘지,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지를 활발히 연구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 기준’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창원시의사회 남철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