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가 노동계 대표로, 충남 북부상공회의소가 사용자 대표로, 천안YWCA가 민간 대표로,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도교육청이 정부 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준수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 따라 도 노사민정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정착이 기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공동 노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모든 근로자들의 보편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법률 상담 및 근로자 권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제도가 사업주의 기본 의무임을 인식하고 중소 영세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인다.
민간단체는 최저임금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이나 노동인권교육 등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도를 비롯한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정착을 위한 노‧사‧민의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최저임금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 강화, 관련 정책 발굴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도 노사민정은 이번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실무기구를 구성해 이를 이행하고 점검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된다.
한편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는 안희정 지사와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도의 최저임금 준수 추진계획 보고와 공동선언문 서명, 공동캠페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11.35%로 전국 평균 11.4%와 유사한 수준이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8.9%에 달하고 있다”며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한 상호 공동 노력을 통해 최저임금제 준수율을 높여 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임진수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