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실질적 도움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대상자는 청소년본인·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교원·공무원·보호자·관계자 등이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해당 구(사회복지과)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역사회청소년특별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 △약물·게임중독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을 우선해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4인 가족 기준 293만5470원) 미만인 경우 학업(월 15만원 이내), 자립(월 36만원 이내), 상담(월 20만원 이내), 법률(연 350만원 이내), 청소년활동(월 10만원 이내), 생활지원(월 49만원 이내),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내) 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최저생계비 150% 미만(4인 가족 기준 244만6230원)인 경우에는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만 가능하다.
창원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의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성하고,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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