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인터넷지로 등으로 30일까지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주택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건물(시설물) 41,775건 49억4천8백만 원, 자동차 298,539건 182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간단e납부’ 방식,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부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이 생업활동·보철용으로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및 경유 자동차 사용 본거지(차적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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