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민이 스마트폰을 이용,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원이 해당위치를 파악해 단속하거나 위반차량 사진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등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다운받아 사진촬영, 위치등록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차량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에 보도,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위반차량 등록번호와 위반장소, 위반시간이 명확한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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