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울산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하지만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아동학대예방예산을 보면 과연 정부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프라 부족과 인력난으로 지금도 신규사건 현장조사 이외에 예방활동이나 사후관리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인프라 확충 없이 29일 특례법이 시행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현행대로 통과되면 아동보호체계는 또다시 퇴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학대피해아동 긴급쉼터 지원 등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책정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은 169억 원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배정할 예산까지 감안하더라도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가 급증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격리가 늘어날 것임을 감안하면 현상유지 수준의 현 예산안은 사실상 후퇴나 마찬가지”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예산을 원안인 322억 원 수준으로 증액 ▲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당 최소 15명의 상담원이 확보되도록 예산책정기준 재검토 ▲학대피해아동 긴급쉼터 현재보다 2배 이상 확충 ▲ 아동학대예방예산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 등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굿네이버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세이브더칠드런,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우봉복지재단, 인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제남, (재)그리스도의 교육수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등이 참여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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