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울산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하지만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아동학대예방예산을 보면 과연 정부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프라 부족과 인력난으로 지금도 신규사건 현장조사 이외에 예방활동이나 사후관리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인프라 확충 없이 29일 특례법이 시행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현행대로 통과되면 아동보호체계는 또다시 퇴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학대피해아동 긴급쉼터 지원 등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책정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은 169억 원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배정할 예산까지 감안하더라도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가 급증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격리가 늘어날 것임을 감안하면 현상유지 수준의 현 예산안은 사실상 후퇴나 마찬가지”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예산을 원안인 322억 원 수준으로 증액 ▲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당 최소 15명의 상담원이 확보되도록 예산책정기준 재검토 ▲학대피해아동 긴급쉼터 현재보다 2배 이상 확충 ▲ 아동학대예방예산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 등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굿네이버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세이브더칠드런,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우봉복지재단, 인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제남, (재)그리스도의 교육수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등이 참여했다.
송기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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