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25일 실시한 가운데, 나동연 시장이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 양산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선거관리위원을 대상으로 주택법 제43조의 2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25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입주민간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입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시 북정동 소재 양산문화원 공연장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실시됐다.
특히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주택관리공단 ‘우리가함께 행복지원센터’ 소속 특별강사 2명이 초빙됐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