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주택가 원룸에서 성매매 영업을 벌인 업주 남 아무개 씨(23)와, 모텔에 장기투숙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김 아무개 씨(38) 등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 씨 등은 주택가에 원룸을 임대한 뒤 차량 앞 유리에 적힌 차주 연락처를 수집해 무작위로 성매매 알선 문자를 보내 남성을 모집해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풍속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