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 법학과는 지난 25일 오후 6시 멀티미디어소강당에서 형사 및 민사모의재판을 개최했다.<사진>
법학과의 모의재판은 지난 1984년 처음 시작됐으며, 이날 28회째를 맞았다.
형사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법학과 심재무 교수(형사법전공)는 올 한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선장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는가’를 주제로 삼았다.
또 민사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법학과 최문기 교수(민법전공)는 ‘탈북자의 상속회복청구 및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청구’를 주제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학과 모의재판은 ‘2014 용연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돼 법학과 학생은 물론 부산지역 거주 고등학생과 부산시민에게도 참석 가능한 열린 행사로 개최됐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