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장애인협회 회장 박동진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혜택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4원화 되고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 다르게 적용된다.
이러한 복잡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30여년 전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전체 민원의 80%이상인 5730만 건이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이었다. 오래된 비합리적인 기준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공단의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례들은 많다. 가장 흔한 것은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제 소득이 감소함에도 재산, 자동차에 대한 부과로 오히려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직장가입자의 부모는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직자의 부모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오직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파악율이 90%까지 올라간 현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UN(국제연합)이 새천년 복지플랜으로 각 국가에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제안을 고려하고 있고 이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수출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함은 필수적인 일이다.
다시 한 번 핵심을 말하자면 동일한 보험집단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된다면 혼란이 줄고 건강보험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