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비만, 만성질환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치료 위주의 관리시스템 탓에 효율적인 지출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부분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4원화,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적용,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이 건강보험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43달러에 불과하던 때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1977년)하였으나 37년이 지난 지금은 소득 수준이 2만7000달러를 넘고, 소득파악률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때(1989년)에는 10%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90%이상을 파악하는 등 사회적 상황이 크게 변모 되었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 직장, 가입자별로 달라 이미 퇴직해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전(월)세, 주택, 자동차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과도한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구성원인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과기준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과방식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등으로 나뉘어 있고,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세대별로 점수화해 보험료를 계산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제각각 적용되는 부과기준을 동일기준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선의 방향은 명확하다.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 기준’이 형평성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진해간호학원장 성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