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올 연말까지…우선지급금 40㎏ 1포대 당 5만2000원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하며, 산물벼는 포대벼에서 포장비 등(40㎏ 1포대 당 849원)을 제외한다.매입금은 수매현장에서 8월 쌀값의 90% 상당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 중 정산한다.
올해 우선지급금은 포대벼 1등급 기준으로 40㎏짜리 1포대 당 5만 2000원이다.
매입 품종은 지난해 11월 시ㆍ군별 공공비축미 품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예시한 2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도 관계자는 “산물벼의 경우 수분함량이 적용되지 않지만, 포대벼는 13.0∼15.0%로 건조한 벼만 출하하고, 시ㆍ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된 품종 외 다른 품종이 혼합돼 출하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며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재검사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된 공공비축미곡 매입제는 WTO의 허용보조요건을 위해 시가매입• 시가방출을 원칙으로 매년 37만t 규모로 매입, 수확기 가격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