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특구변경계획 심의 원안가결
이번에 심의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계획안은 당초 2007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던 사업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면적은 265만㎡에서 388만㎡으로 123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구별로 증가되는 면적은 내산지구 22만 7,000㎡, 장좌지구 100만 4,000㎡이다.
이번 특구계획 변경은 조선기자재 및 중소형 선박건조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추가 확대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부 및 점사용부를 확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중소조선업체의 해양플랜트 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도지사는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조선해양산업특구 육성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을 경남의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에 대한 변경 승인을 올해 안에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남도 박일동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앞으로 10월초 중소기업청의 특구계획 변경안이 확정 고시되면, 내년 8월까지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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