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는 불형평․불공정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만토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연일 보도 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후 경제적·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일 보험자 체제하에서 혜택은 동일하지만 구성원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 증가가 원인이다.
건보공단은 2012년 8월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제안하였고,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설치하고, 공단은 ‘부과체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동일한데 보험료 부담은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험료 민원이 5,730만건으로 전체 7,160만건의 80%를 차지하고있다.
몇가지 불합리한 사례를 살펴보면, 현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소득이 감소되었음에도 지역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와 2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20만명의 국민은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무임승차 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제는 우리도 25년 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꿔야 할 때이다.
이렇듯, 현재의 부과체계는 많은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는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제도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동일한 보험 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가입자의 능력에 따른 부담과 공정성과 형평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부산 사상구 약사회장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