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육기 수산자원보존·관리를 위해···연안시군, 해수부, 민간자율감시단 참여
단속대상은 무허가, 선형변경, 허가 외 어구사용, 어린고기를 잡거나 판매하는 행위, 구획 이탈 시설한 구획어업 등이다.
또 불법 어획물을 운반하거나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선권현망어업의 변형 조업, 잠수기어선의 분사기 사용 바지락 채취, 저인망어선의 멸치 포획 행위,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새우조망어업의 잡어 포획 행위 등 수산자원 남획 우려가 있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해양수산부, 민간자율감시단과 함께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10척을 배치했다.
아울러 불법어업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육상에서도 합동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올해 8월말까지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체장위반 등 12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 등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한편 도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선진화 유도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어업인 교육 89회, 불법어업 예방계도 148회, 간담회 9회, 캠페인 및 결의대회 5회 실시 등 지속적인 어업인 교육과 홍보를 해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경성대] LINC 3.0 사업단, ‘2024 제2회 경성 창업캠프’ 성료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6:46 )
-
[한국남동발전] 2024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0:32 )
-
[기보] 김종호 이사장, 페루 생산부 장관과 간담회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