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중 1곳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달도 20%나
김용남 의원(새누리당,수원 병)은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4년 겨울방학 기간(1~2월)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의 근로감독 결과 편의점 3곳 중 1곳이 ‘임금 체불’을,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 미달’이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사업장은 미니스톱이 38%로 가장 많았고, GS25가 37%였으며,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은 세븐일레븐이 25%로 가장 많았다.
또 이들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서면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도 48%나 되며,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 중 노동관계법을 한 가지 항목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71%(489곳)에 달했다.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도 임금 체불 사업장이 25%, 최저 임금 미달 사업장은 6%와 4%로 편의점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체불 임금 총 1억5천7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통보하고 시정명령 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가맹점 점주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듯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제재할 수 있다.
김용남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독 노동관계법에 있어서 개선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위생 불량·인테리어 노후 등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돼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노동법 준수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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