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은 FTA 등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융자사업으로 연리 1% 금리,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어가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다.
대상어가는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거나 노후된 기존 양식장 증개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된다.
시는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자동화 장비구입비 등 지원을 통해 FTA 체결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양식어업인들에게 시장 완전개방 이전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양식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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