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는 본 사건과 관계없음.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341%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혼수상태로 항공기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 5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항공 이·착륙장에서 A 씨가 몰던 경량항공기가 착륙 도중 동체가 튀면서 앞바퀴가 부러졌고 A씨가 밖으로 튕겨나갔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이틀 후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근 영해면에서 열린 3·18 호국문화재 행사장에서 술을 마신 뒤 비행기 소유자와 항공기 이·착륙장 운영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착륙장 사무실에서 열쇠를 빼내 항공기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 관계자는 “음주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5병 이상을 마신 후에야 혈중 알코올 농도 0.341%가 나온다”면서 “치사량에 가까운 수치이고, 그 정도면 인사불성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는 대한민국 항공회, 교통안전공단, 지방항공청 등에 음주 조종을 단속하고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