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통보한 17개 기관의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조회 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청소년 특별지원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타급여 동시수급자 등이다.
특히 타법의료급여 2종(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을 신규조사 수행함으로써 총 10개 보장을 전수 조사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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