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글씨체 변경은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 공인조례를 반영한 것이며, 최근, 정부기관과 전국 지자체에서도 글씨체를 변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생산되는 각종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전자이미지 파일’,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 등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2개의 직인을 우선 변경하고, 기타 공인은 노후 또는 조직 개편 등 부득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계획이다.
장시성 시 안전행정국장은“공인의 글씨체를 바꾸는 것은 시민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불편을 개선한 것으로서, 비록 작지만, 시민과 소통하는 의미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글씨체 변경으로 폐기되는 전서체의 대전광역시장 직인은 시정의 중요기록물로서 대전광역시 기록 관에 보존된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