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아무개 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닌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청주의 한 대학교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해 있는 사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린 후 승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
이에 김 씨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