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50만 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763,030대, 영업용 제외)의 13.4%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만 6천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으로 부과했다.
또한, 이달 중에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자세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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