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양평·가평·연천군 등 3개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심의과정에 광주·안성·포천·여주시와 양평·가평·연천군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일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에 양평·가평·연천 3개 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한 청정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돼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편입 반대를 주장해 왔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이에 포함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사업장 및 건설·농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양평군은 관내 환경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차례 대책회의를 거치는 등 대기관리권역 편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주민 서명서 및 군수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해 정식 편입 철회를 주장해 왔고 군의회 의장과 환경부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서명서를 직접 전달하는 등 다각적 대응을 해왔다.
환경부는 3개 군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5~7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재논의 한 뒤 3개군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며 “주민과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청정한 자연유산을 지켜나가는 생태명품도시 양평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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