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계도 나서
이에 앞서 도는 7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점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회 등에 협조 요청을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등 1회용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업소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식탁비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지도점검 결과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한 52개 업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위반사업장 일부는 1회용 비닐식탁보를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오인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어 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분해성 식탁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박스에 등록상표 및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다.
경남도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은 “1회용품을 사용할 때는 편리하지만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점검대상 업소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깨끗한 환경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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