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상품 판매
원예시설 보험은 4~5월과 10~11월, 두 차례로 나눠 가입을 받으며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30%를 지원한다.
따라서 농가는 20~3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다른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설 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 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그리고 시설 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가입 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장미·국화·멜론·파프리카·부추·상추·시금치 등이며, 이번에 배추·가지·파가 포함돼 1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보상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또는 보험가입금액의 10% 중 작은 금액)만 빼고 보상되며,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사고시점까지 발생한 생산비가 보상된다.(단, 시설작물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
원예시설과 시설작물 외에도 하반기에 보험가입 신청을 받는 품목으로 마늘(10.6~11.21), 인삼(10.13~11.7), 차(10.13~11.7), 느타리버섯(11.3~11.28), 복숭아·포도·자두·양파·매실·오디·복분자(11.3~11.28) 등이 있다.
또 배와 단감 품목에 대해서는 적과전의 겨울동해, 봄동상해 등의 피해를 포함해 보상범위가 확대된 상품을 11월 3일부터 시범지역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보험은 대부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일부는 시범사업 시·군에서만 가입을 받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역(품목)농협과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총국장 우덕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는 농약대, 비료대와 같이 영농에 꼭 필요한 생산비로 인식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폭설, 냉해,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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