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조직형태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실시했다. 이중 9곳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육성위는 도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7개 기업에 189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성장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13개 기업에 2억 250만원의 사업개발비 지원을 결정했다.
충남도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83곳, 사회적기업 53곳 등 총 136개 기업을 발굴, 관리 중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착한기업 확충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 오는 11월초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법인, 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유급근로자고용(1인 이상) 및 영업활동 수행 실적(3개월이상)▲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규정 정관에 명시 등 4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충남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도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행정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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