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충남도 공무직 근로자의 올해 인건비 총액은 3.46% 가량 오르고, 일부 직종은 위험수당 등이 신설된다.
내용별로 보면 기본급은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은 1.7%를 인상된다.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85%를 지급하는 정률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명절휴가비는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1인당 94만 원 씩 일률 지급해 왔다.
또한 과적단속원, 산림예찰원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위험수당(5만 원)을 도입, 지급된다. 지난해 호봉 감급 직종(사무지원)은 1호봉 환원되고 도로보수원에 대한 교통비는 400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 법정수당이 크게 오르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체 임금 인상 폭은 최소화 하고, 직종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했다”며 “장기근속자 우대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