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 후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저가요금제 기준으로 단말기 부담금이 평균 20만 원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반대였는데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송호창 의원의 질문에 “분리공시에 대해 삼성전자가 언론을 통해 의견을 냈는데, (기재부가) 여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최경환 경제부총리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돼 ‘반쪽’ 자리가 된 배경에는 삼성을 대변한 기재부와 최경환 부총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통법의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보완’에 힘을 실어주자는 내용의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겨우 2주 지난 상황에서 성급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제도 정착에 방해가 된다”면서 “다만 이통사나 판매점 등 종사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왜곡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