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회는 도시재생과가 위원회의 운영주체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에서 각각 9명씩 추천받아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 9명, 경관위원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은 도시계획심의와 경관심의대상에 중복되는 심의안건으로 하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심의하게 되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도 함께 거친 것으로 보고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천안시가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중복업무를 다룰 공동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지난 2월 7일자로 경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주체를 정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홍원표 도시재생과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일부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중복 심의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두 위원회를 통합하게 됐다”며 “각종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