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스판매업소 3곳에 과징금 부과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은 허가받은 장소에 주차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들 업소는 심야시간대에 주택가 밀집지역과 도로변에 주차해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진주시는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가스사고 예방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이 조치를 취했다.
또 앞으로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와 공조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스시설물 점검을 통해 가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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