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23일 검찰로부터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일요신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각종 사업과 관련해 해당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정모(44) 사무관에게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사무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시절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경기교육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과 관련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인 A사 차모 대표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B사 윤모 대표가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업체 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500여곳의 공립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비가 총 16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수익성 문제로 사업 참여율이 낮아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조사를 하는 등 내부적으로 정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며 “정씨 개인 비리이지 이재정 교육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뇌물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공무원이나 추가 금품수수 정황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