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 비용 최소화 등 의료분쟁 효율적 대처 도모
울산광역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오는 31일 오후 1시~ 4시 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의료사고로 고통 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2년 4월 국민들에게 신속한 의료분쟁 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사무실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울산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협의해 이번에 울산에서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상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 조사관(의료인) 1명과 법률 상담 변호사 1명의 전문상담원 2명이 의료사고 상담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접수 등에 대해 상담한다.
의료분쟁 상담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시 보건위생과(229-3532)로 전화 예약하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의료 사고중재 비용에 대한 환자 및 의료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각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의 의료사고 민원업무 부담 해소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유익 보건위생과장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협의해 무료상담실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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