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은 지난 855호를 통해 ‘명사랑 정기택 회장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쫓기고 있다’는 기사를 특종으로 보도했다. 이후 여러 언론에서 본보의 기사를 받아 보도했고 정 회장은 결국 도피 50여 일 만에 검찰에 체포됐다.
본보의 보도 이후 야당은 대통령 팬클럽 회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그후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요신문>의 취재결과 검찰은 정 회장이 ‘서울 모 지역에 납골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말해 이를 허가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모 건설업자한테 1000만 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납골당에 대한 허가가 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한나라당 소속의 아무개 구청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여당 소속의 지자체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
털면 털수록 ‘먼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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