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사업장)를 대상으로 30일부터 형사고발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키로 한 것이다.
지역별 형사고발 안내문 발송 현황
특히 연금보험료 기준 6개월 이상 200만 원 이상 체납한 9,292개 사업장(체납액1,631억 원)의 대표자(사용자)에 대해선 11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동반 운영을 통해 악성·고액 체납자(사업장)를 중심으로 부동산·자동차·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및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현재 일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사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선 1577-1000번 상담전화로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