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광역시는 30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주말 울산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추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관련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시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유우 복지여성국장은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고 “결손가정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아동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이 강화됐다고 아동학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예방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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