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55)도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박 교수는 징역 8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가 부인과 무관하고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있다”며 “회사에 어느 정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진단서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몫으로, 박 교수에게만 형 집행정지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류 회장의 부인 윤 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 아무개 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윤 씨는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여러 해 동안 세브란스병원 특실에 입원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