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 여부가 드러날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이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강제 처분할 수 있다. 현행 농지법은 1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토지를 처분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경우 만약 부동산 투기로 판단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상당부분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각종 세금도 다시 징수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
각종 세금 혜택 다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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