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고춧가루 등 제조·판매업체 178개소
대상은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절임배추 제조 및 판매업체 등 모두 178개소이다.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 사용 여부 △표시기준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고춧가루, 젓갈류 등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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