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매는 배 주산지인 안성․평택․남양주 지역에서 운영하며, 배 종합보장보험 상품은 농가의 평년 착과수와 겨울과 봄철 이상기후로 줄어 든 착과수 차이 전부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 상품과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종합보장 과수보험은 태풍과 강풍, 우박만 보장하고 겨울과 봄철 이상기후는 특약을 별도로 맺고, 수확 감소분의 50%만 보상했었다.
도는 이번 종합보장보험 상품과 더불어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수와 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3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이 중 포도재해보험은 2011년부터 판매 중지되었던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부활하고, 과수원 규모에 상관없이 10그루였던 자기부담금을 전체 보험 가입 나무수의 5%로 조정하여 가입농가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였다.
과수․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로 한정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봄에도 우박과 동상해가 발생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가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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