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은 ▲센터장 부재 지속 시 직무대리자 미지정, 센터장 부재 시 센터장 결재 등 직무대행 체제 불명확 ▲승인 없는 대체휴무 실시 및 출장명령과 복명 등 직원 복무관리 소홀 ▲연말정산 환급금 급여지급 시 상계처리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금 수령 후 보조금 통장에서 회계처리 절차 없이 무단 지급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연 1회 이상 수입 처리해야 함에도 미처리 ▲공사추진 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전자수의계약을 해야 하나 임의로 1개 업체 선정 공사 진행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 실시 결과를 기반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환수 등 조치를 하고 향후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돼 더 많은 주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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