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4일 판교 사고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사고 발생 18일 만에 손해 배상을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대한민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손해 배상을 하기로 했으며, 경기도와 성남시는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 및 방문 요청 시 출장 상담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4일 현재 총 4명이 퇴원했고 7명의 부상자가 치료 중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판례 인정 범위에서 손해 배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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