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 1.7% 인상 ...의정활동비는 1천800만원 동결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2차 회의를 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의회 도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4년 7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내년에 월정수당 4,436만원과 전년 동결된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해 의원 1인당 연간 6,236만원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이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해 의정비를 정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2018년까지는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총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액인 6,321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의정비 결정을 두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원들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 모두 앞장서고 있다는 불편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