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수립…환풍구 등 시설물도 긴급점검
시에 따르면 3,000명 이상 고위험 축제·공연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성 심의,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합동점검을 받도록 했다.
3,000명 미만 지역축제에 대해 주최 측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축제·공연 주최 측은 축제·공연 참여 시민들에게 사전 시민안전 행동요령을 고지해 시민 스스로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축제·행사 시작 전후에 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와 위험시설에는 안전선을 설치토록 했다.
축제·공연 개최 시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자급의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관리토록 하고, 행사 개최 1~2일 전에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위해 요소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단체장에게 조치사항을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연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연시설(6개소), 지하식 주차장(85개소), 청소년 수련시설(9개소) 등 총 100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긴급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12월말까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환풍구는 민간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지하층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11월말까지 시정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 안전위험 요인을 예방해 ‘안전제일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시민들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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