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당월지구 공유개발을 둘러싼 울산시와 ㈜유니언로직스 간의 소송이 2년 5개월 만에 울산광역시의 승소로 종결된다.
시에 따르면 ㈜유니언로직스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유니언로직스의 상고 취하로 상고심 절차는 종결되며 원판결은 확정된다.
시는 2012년 11월 20일 박맹우 전 시장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석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0월 17일 울산지방법원 승소에 이어 올 8월 22일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시는 ㈜유니언로직스가 당월지구 공유수면에 물류단지 가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이미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부지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유니언로직스는 지난 2012년 5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도시공사와 산업단지개발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9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 내년 2월 산업단지개발 공사에 들어가 2018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당월지구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리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0만 6730㎡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 앞으로도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유니언로직스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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