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지난 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불량식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하던 업체들이 위치한 곳은 ‘그린푸드 존’이라 불리는 곳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화성시에 소재한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kg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히는 등 이번에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다. 단속 시 압류한 불량식품 499kg은 전량 폐기했다.
한양희 도 특사경 단장은 “불량식품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이 이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