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2명을 공개 채용, 하루 4시간씩 4518곳에 대한 시설점검과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162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 시설 미흡이나 흡연자 1450명을 계도하는 한편 1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254만 원으로 징수율은 74%에 달하고 있다. 적발된 흡연자 대부분은 남성으로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8%다. 또 민원인 신고 및 시설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PC방 이용자가 143명으로 84%를 차지했으며 주안역광장이 26명으로 15%를 차지했다.
거주자별 흡연자 과태료 부과는 남구거주자가 93명으로 54.7%였으며 인천시 거주자는 42명 24.7%, 서울 및 경기지역 거주자는 22명 13%, 그 외 지역 거주자는 13명 7.6% 순이었다.
2015년 1월1일부터 PC방, 게임방, 커피숍, 음식점 등의 업소는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올해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의자는 비치할 수 없다. 흡연실에서 음식물 등을 섭취할 수 있는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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