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포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 받게 됐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엔진룸 등 선체 블록을 제조위탁 받아 사내임가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조,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지난 2012년 4월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수급사업자의 작업 내용, 거래규모, 기존 작업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이는 하도급법 제4조에 위반된다.
또 포스텍은 2011년 1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원을 회수했다.
이는 포스텍과 발주자간 단가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주자와의 단가조정,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 지급명령 및 과징금 3900만원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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